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이시거나 프리랜서 분들도 5월이 오면 꼭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편하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출이 적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서 간단하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 세금 신고를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
- 정기 신고를 선택
- 기본정보 입력하고 조회버튼 선택
- 소득자료 자동 입력되는 것 확인
- 확인하고 동의하면 신고서 제출하고 그걸로 마무리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그리고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라면 5월, 6월 두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 5.1 ~ 5. 3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 : 2024. 6월 ~ 가산세 발생함
202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2024. 5. 1 ~ 5. 31(일반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 5. 1 ~ 9. 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 7. 1 ~ 9. 2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대상인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자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자(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
- 퇴직 소득자
-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연말 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유튜브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받을 가능성도 크니 꼭 신고하시고 환급분이 있다면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세금 신고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에는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오니 늦게까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사용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손택스 어플 이용하셔서 위 홈택스 이용방법을 참고해서 휴대폰으로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다 늦어져서 가산세 내지 말고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납부액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액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세금 많이 내더라도 크게 대박 나시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